안녕하세요.
재단법인출판도시문화재단입니다.
정관 제29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의거하여
2018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