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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판도시문화재단입니다.
정관 제29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의거하여
2020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공개 자료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아래 기관에 제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 국세청: www.hometax.go.kr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