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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유니크베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학술대회 및 단체연수를 진행하시면 대관료 및 운영비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 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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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23-84호
「2023 경기 MICE 스몰미팅 개최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경기관광공사)는 중소형 회의 주최자 지원 및 전문 컨벤션시설이 없는 도내 마이스 소외지역 베뉴 활성화를 위한 「2023 경기 MICE 스몰미팅 개최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경기관광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 경기 MICE 스몰미팅 개최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6월 ~ 11월
- 주요내용: 경기 유니크베뉴를 포함한 얼라이언스 회의시설에서 개최되며 기업/단체 등이 주최/주관하는 소규모 행사(스몰미팅)의 개최운영비(대관료 등) 지원
- 지원기준
- (행사규모) 참가자 10명 이상 100명 이하 회의, 또는 10명 미만 N회* 이상 개최 회의
* N회 이상 개최 시 참가자 누계 10명 이상
- (행사기간) 1일 행사 포함, 회 당 2시간 이상 회의 포함
- (행사장소) 경기 유니크베뉴 및 얼라이언스 회원사 시설(호텔, 리조트 등) 한정
※ 전문 회의시설 제외(예: 킨텍스, 수원컨벤션센터 등)
※ 2023 스몰미팅 개최지원 대상 시설목록 참고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
[ 지원대상 행사 예시 ] |
[ 지원 불가능 행사 예시 ] |
• 학ㆍ협회 학술대회 • 기업·단체 연수, 강좌, 세미나, 분과 워크숍, 임원진 회의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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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단체의 자체 소유시설에서 개최 행사 • 종교 또는 정치단체 행사 • 기업 신제품 발표회, 회원 모집, 판촉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영업적 성격의 행사 • 개인 친목모임, 동호회 행사 • 경기도 주최 행사 *경기도 공공기관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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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외 행사의 경우 행사의 중요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세부내용 및 신청 방법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