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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관광공사] 행사 및 회의 시설 지원 사업 공고
작성일- 2023.10.20
조회수- 1343
첨부파일
  • 공고문_2023 경기 MICE 스몰미팅 개최지원.pdf
  • (붙임 1) 신청서 서식_2023 경기 MICE 스몰미팅 개최지원.hwp
  • (붙임 2) 결과보고 서식_ 2023 경기 MICE 스몰미팅.hwp
  • (붙임 3) 참가자 명단 서식_2023 경기 MICE 스몰미팅.xlsx

※ 경기유니크베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학술대회 및 단체연수를 진행하시면 대관료 및 운영비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 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gto.or.kr/notice/notice01.php?tmenu=&smenu=&stitle=&tsort=3&msort=24&board_code=1&board=1&s_category_name=&key=&no=6920&mode=detail&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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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23-84호

 

「2023 경기 MICE 스몰미팅 개최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경기관광공사)는 중소형 회의 주최자 지원 및 전문 컨벤션시설이 없는 도내 마이스 소외지역 베뉴 활성화를 위한 「2023 경기 MICE 스몰미팅 개최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경기관광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 경기 MICE 스몰미팅 개최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6월 ~ 11월

 

- 주요내용: 경기 유니크베뉴를 포함한 얼라이언스 회의시설에서 개최되며 기업/단체 등이 주최/주관하는 소규모 행사(스몰미팅)의 개최운영비(대관료 등) 지원 

- 지원기준

- (행사규모) 참가자 10명 이상 100명 이하 회의, 또는 10명 미만 N회* 이상 개최 회의

                * N회 이상 개최 시 참가자 누계 10명 이상

- (행사기간) 1일 행사 포함, 회 당 2시간 이상 회의 포함

- (행사장소) 경기 유니크베뉴 및 얼라이언스 회원사 시설(호텔, 리조트 등) 한정

               ※ 전문 회의시설 제외(예: 킨텍스, 수원컨벤션센터 등)

               ※ 2023 스몰미팅 개최지원 대상 시설목록 참고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
 

 

 [ 지원대상 행사 예시 ]

 [ 지원 불가능 행사 예시 ]

 • 학ㆍ협회 학술대회

 • 기업·단체 연수, 강좌, 세미나, 분과 워크숍, 임원진 회의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 기업·단체의 자체 소유시설에서 개최 행사

 • 종교 또는 정치단체 행사

 • 기업 신제품 발표회, 회원 모집, 판촉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영업적 성격의 행사   

 • 개인 친목모임, 동호회 행사

 • 경기도 주최 행사

 *경기도 공공기관은 지원 가능

 

 

※ 상기 외 행사의 경우 행사의 중요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세부내용 및 신청 방법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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