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9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2023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에서 사업내용 등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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