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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도시문화재단 문화기획자 경력직 채용 공고
출판도시문화재단은 국내 유일의 국가문화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2003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우리 재단은 파주출판도시 중심에 복합문화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독서운동을 위한 열린도서관 설립을 비롯 각종 국제회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출판도시를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책 읽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력직원 공개 채용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 채용분야
모집분야 |
직급 |
인원 |
지원자격 |
기획/홍보 |
팀장급 (정규직) |
1명 |
- 문화사업 기획부분 경력 10년 이상 - 문화콘텐츠산업 및 유관기관 경력자 - 교육기획, 출판부문 경력자 우대 - 외국어 능통자 우대(영어, 일어, 중국어 등) |
※ 재단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재단 공식홈페이지 참조(www.pajubookcity.org)
※ 공통조건
- 4년제 대학 졸업자 혹은 동등학력 소지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출판도시문화재단 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서류전형 제출 서류
- 이력서(상단에 연락처 및 희망연봉 명기),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각 1부(자유양식)
- 업무계획서(자유양식, 2페이지 이내)
○ 면접전형 제출 서류(서류합격자에 한함)
- 최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사학위 증명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원본 지참)
■ 전형 절차
채용 형태 |
전형 절차 |
정규직 |
- 1차 : 서류심사 - 2차 : 임원면접 - 3차 : 최종면접 |
■ 원서 접수 및 향후 일정
- 원서접수 : 2013. 1. 8(수) 24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bookcity@pajubookcity.org)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외국어 공인 점수 기재 必)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월 둘째 주(예정)
※ 합격자에게는 홈페이지 공지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면접 : 추후 공지
- 근무 예정 : 2014. 1월(예정)
※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해당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 서류 제출
■ 기타
- - 연봉은 출판도시문화재단 보수규정에 의거 채용기준, 관련분야 경력 등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책정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채용이 정지 또는 무효화되며, 향후 본 재단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 불가
(재)출판도시문화재단은 파주출판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국민 독서운동을 위한 지혜의숲 설립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행사 및 국제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열린 독서문화공간인 지혜의숲은 출판도시문화재단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받아 조성한 이래 재단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파주출판도시 문화예술 발전과 독서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책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지혜의숲 장서 확보 및 관리
• 지혜의숲 자원봉사자(권독사)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출판도시문화재단 문화행사 지원
* 기부금은 연초 재단 사이트에 게재하는 '기부금 활용 실적 공개'를 통하여 연간 모금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부신청서 링크: https://forms.gle/pqaYSDSdJdz7Qc6z8
* 일시 기부의 경우, (031-955-0009)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부신청서제출(기부자) | ![]() |
기부금 체납 여부결정(재단) | ![]() |
기부금입금(기부자) | ![]() |
기부금영수증발급(기부자) |
• 일시기부 : 일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
• 정기기부 : 매월 일정 금액 기부하는 방식
◦ 월 5천원(최소금액)부터 원하는 금액 선택하여 기부
• 결제방법 : 계좌이체, 현금 납부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