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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중소출판사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작성일- 2014.02.06
조회수- 4386
첨부파일

중소출판사 청년취업인턴제사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사업 운영기관으로 청년들의 취업 및 중소출판사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조하고자 합니다. 2014년 인턴사원 채용계획이 있는 서울·인천·경기·강원도 출판사를 대상으로 청년인턴 임금 및 직무교육비를 지원해드리오니 희망하시는 출판사와 인턴희망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청년취업인턴제란?

o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 구 직자(15~ 34)에게는 기업 인턴십을 통한 정규직 취업 기회와 채용 중소기업에게 는 청년인턴의 임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약정 임금의 50% 지원(한도 80만원, 최대 6개월간)
- 정규직 전환시 추가지원(6개월간, 65만원)
- 인턴 직무교육비 지원(1인당 20만원, 2회)


2.
참여자격 및 지원혜택

실시기업

참여자격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출판사

지원혜택

최대 6개월 인턴기간 중 인턴급여의 50%(1인 월 80만원 한도지원)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4개월, 100인 이상 기업은 3개월 지원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월 65만원지원인턴기간 만료 전 조기 정규직 전환 시 조기 정규직전환 장려금지급

참여인턴

참여자격

인턴신청일 기준 만 15~34(군필자의 경우 최대 39) 이하인 청년구직자고교·대학()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지원혜택

6개월(50인 이상 기업은 4개월, 100인 이상 기업은 3개월)간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 지원업무능력 향상 위한 직무교육비(자기개발비, 1인당 20만원, 2) 지원

 

실시기업 채용한도

기업규모

5~10인 미만

10~50인 미만

50인 이상

인턴 채용비율

30%

25%

20%

인턴채용 가능인원

2~3

3~13

10명 이상

 

3.신청방법

o 온라인신청 : 고용노동부 회원가입 후 신청(www.work.go.kr/intern)

 

4. 모집기간 및 모집인원 : 21일부터 수시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안내사항

o 청년인턴 신청자에게는 별도로 출판사 알선 및 면접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o 인턴채용 희망기업은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년취업인턴제사업 담 당자에게 참여 가능여부 확인(구비서류 등 안내)(문의 전화: 3153-2794)

o 실시기업 신청 전에 반드시 청년인턴 운영지침서 확인 필수

희망기업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만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o 기타 부정수급, 위반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실시기업에서 사전에 숙지를 하셔야 함

 

5. 문 의

o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재양성팀 02-3153-2794, eddy2000@kp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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