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도 ‘제27회 책의 날’을 기념하여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규모
가. 문화훈장 1명,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4명, 장관표창 20명
※ 안전행정부와 정부포상 규모 협의 시 일부 변동될 수도 있음
2. 선발 기준
가. 우수도서 출판을 통해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
나. 출판분야 해외 수출 등 관련 분야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다. 연구개발, 인재양성 등 출판문화 및 출판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
는 자
라. 공적 활동을 통해 출판환경 개선과 출판문화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
마. 제작, 유통, 마케팅, 디자인, 번역 등 출판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
한 자
3. 수상 자격
가. 출판분야 관련업계 종사자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
(제작, 유통, 마케팅, 디자인, 수출 등 출판 전 분야에 해당)
ㅇ 편집자, 에이전트, 평론가, 교수, 삽화가, 번역가, 해외출판 관계
자 등 출판 전 분야 관계자 포함
나. 훈장은 15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2013. 6월말 기준)
4. 포상 제외대상
가. 재포상 금지(기간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훈ㆍ포장 금지, 2년 이내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금지
ㅇ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 금지
나. 포상 추천제한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
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
분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201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
준 준수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 제외
5. 후보자 추천
가. 추천자: 출판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ㅇ 추천자는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
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ㅇ 외국인 추천은 유관단체(기관) 추천에 한함
ㅇ 숨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심사위원회에서 자체
추천 가능
나. 제출서류: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 정부포상 동의서 1부, 공적 증빙
자료 1부
다. 제출방법: 서류는 한글워드로 작성하여 서류 원본과 문서파일을
우편과 이메일로 함께 제출
6. 시상일자/장소(예정): 2013년 10월 11일(금), 프레스센터
7. 서식 배부 및 접수
가. 서식배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마당→
알림) 및 출판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나. 접 수 처
ㅇ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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